"TV 없이도 매달 2,500원씩 빠져나가는 돈! 도대체 왜 내야 하는 걸까요?" 요즘처럼 OTT 서비스가 대세인 시대에, TV 수신료는 왠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혹시 여러분도 TV를 보지 않거나, 아예 TV가 없는데도 전기료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찜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
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! 2023년 7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고, TV가 없는 분들은 수신료 해지도 가능해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TV 수신료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, 여러분이 억울하게 낸 돈을 돌려받고,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출 없이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TV 수신료, 뭐길래?
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사람이 KBS와 EBS 방송을 수신한다는 가정 하에 납부하는 요금입니다. 현재는 월 2,500원이며, 일반 가정에서는 1대만 납부하면 됩니다. 하지만 예전에는 TV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료 고지서에 합산되어 징수되었기에, 많은 사람들이 TV 수신료가 세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닌 사용료입니다. 즉, 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죠.
TV 수신료, 이제는 선택! 분리 납부 & 해지 가능해졌어요!
2023년 7월부터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. TV가 없거나, TV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 TV 수신료를 해지하면 매달 2,5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, TV가 없다면 꼭 해지 신청을 해보세요!
TV 수신료 해지 & 분리 납부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TV 수신료 해지 또는 분리 납부는 크게 한국전력공사와 KB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한전을 통한 TV 수신료 해지 & 분리 납부
- 전화: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 후 TV 수신료 해지 또는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.
- 한전ON 앱: 한전ON 앱에서 전기요금 납부 메뉴를 통해 TV 수신료 납부를 해제하면 됩니다.
KBS를 통한 TV 수신료 해지 & 분리 납부
- 전화: KBS 수신료 상담센터(1588-1801)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 또는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.
- 홈페이지: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'KBS 소개' - '수신료' 페이지로 이동하면 'TV 등록/변경 신청' - 'TV 수신료 민원' - '면제/면제해제 신청'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!
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 후 한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TV 수신료 환불,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!
TV가 없는 기간 동안 납부한 TV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3개월 이내: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.
- 3개월 이상: KBS 수신료 상담센터(1588-1801)로 문의하여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.
TV 수신료,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!
TV를 소지하고 있더라도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면제 대상 | 상세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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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| |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 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| |
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| |
5.18 민주유공자 중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| |
시각,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| |
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TV | |
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TV | |
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경우 | |
영업장소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TV | |
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세대 | |
KBS가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한 가구 | |
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TV |
TV 수신료 해지, 궁금한 점은?
TV 수신료 해지 또는 분리 납부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한전 고객센터(국번 없이 123) 또는 **KBS 수신료 상담센터(1588-1801)**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?
이 글이 여러분의 TV 수신료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TV 수신료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으니,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세요!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담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른 게시글도 궁금하시다면, 블로그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!